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자료 정리중)

2020. 12. 7. 15:20calico의 공부/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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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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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kehope.org/%ec%a3%bc%eb%af%bc%ec%9e%90%ec%b9%98-%ea%b8%b0%ed%9a%8d%e2%91%a0-%ec%a7%84%ec%a7%9c-%ec%a3%bc%eb%af%bc%ec%9e%90%ec%b9%98%eb%a1%9c-%ea%b0%80%eb%8a%94-%ea%b8%b8/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www.makehope.org

 

뉴시스 인터넷 기사

 

newsis.com/view/?id=NISX20201203_0001256876&cID=10301&pID=10300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대도시에 특례 인정 등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www.newsis.com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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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지방의회 의원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에 인색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마저 외면하고서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유권자들은 그 답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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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1389381&sid1=110

 

[내일을 열며] 주민자치 인정 않는 지방자치법

내년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고, 이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32년 만이어서 의미가 크다.

news.naver.com

www.incheonmaeul.org/?p=28698

 

주민 자치 없는 지방 자치법을 반대합니다!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주민 자치의 핵심 가치는 헌법 제1조 2항 주권 재민과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제적 실현입니다. 또한 주민 자치를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사회의

www.incheonmaeul.org

 

ipwn.tistory.com/532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시켜라!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시켜라! - 주민자치회 설치는 촛불 정신을 실현하는 것.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

ipwn.tistory.com

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423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회 조항 빠져 아쉽다” - 서울일보

(한상규 기자)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어 개정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www.seoulilbo.com

pspa.or.kr/349

 

[이슈] 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글 | 박우성 (투명사회국)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안내’라는 공지가 게시된 것은 지난 9월 14일이었다. 신청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고

pspa.or.kr

news.joins.com/article/23939739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주민자치회법(안) 비교분석

김필두 박사는 또 "현재,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자치관련 조항은 단순히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만 신설되어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의

news.joins.com

 

n.news.naver.com/article/056/0010953256?cds=news_my%EF%BB%BF

 

[생방송 심층토론] ‘지방자치법’ 개정…‘특례시’ 어떻게 되나? 10시 방송

[KBS 전주] 인구 백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차선책으로 특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전주시의 전략과 가능성 등을 짚어보는 생방송 심층토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