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련
2023. 1. 9. 17:09ㆍcalico의 공부/자료 읽기
주민들이 공동 사업에 대해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구역엔 노후주거지가 많고, 이런 골목엔 노년층의 주거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노년층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쪽의 말에 쉽게 현혹돼 설립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공산이 크다.
미아동 767-51번지의 주민 황희운(가명ㆍ84)씨도 그랬다.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황씨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란 홍보요원의 설명을 듣고 조합 설립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가 뒤늦게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이란 걸 깨달았다. 하지만 철회 의사를 밝혔을 땐, 이미 조합이 설립된 이후여서 철회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황씨는 그렇게 원치도 않는 정비 사업의 조합원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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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10914084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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