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 “후분양제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 선분양과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면 도입 과정에서 양면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핵심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점이다. 물건을 보고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장거래 원칙이기 때문이다. 수십만원짜리 휴대폰도, 수천만원 호가하는 자동차를 살 때도 제품 모양과 성능, 품질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하물며 수억원대 아파트를 건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종학 전 의원은 “선분양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정책에서 보듯 주택의 대량공급 필요성에 의해 유지된 시대적 산물이었다”며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2022. 2. 21. 11:00